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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가합33537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제 1, 2, 3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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