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50157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8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