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729 동화주택 앞 4차선 도로에 잠시 정차한 뒤 약 50cm를 후진한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중구청 앞의 도로를 동신교 쪽에서 중앙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0km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1차로로 진행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횡단보도의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3세), E(여, 84세), F(여, 2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연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54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 받았고, 동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I(여, 49세)가 운전하는 J 산타모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 받았고, 동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K(여, 39세) 운전의 L 스펙트라윙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를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E을 2014. 6. 25. 12: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