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4차로인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편도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좌측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디스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