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이하“망인”이라고 함)은 1999. 9. 18. 업무상재해로 인한 뇌좌상, 두개골 골절, 급성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출혈 등의 상병(이하 ‘당초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을 받다가 2001. 3. 5.경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판정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면서 지내던 중, 2014. 3. 6.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15년간 장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요양 종결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당초 상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15년 동안이나 불구의 몸으로 살아오는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에 누적되어 오면서 협심증을 앓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요양과정 및 사망경위 가) 망인은 1999. 9. 18. 업무상재해로 인한 뇌좌상,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출혈, 두피 열상, 우측 편마비, 중등도의 우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