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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6구단5970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본관 정문 안내실 운영 및 청사 방호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2016. 2. 21. 일요일 오전 06:30경 출근방향과 반대방향의 버스를 타고 가다 뒤늦게 알아채고 환승버스를 타기 위해 C에 있는 D모텔 앞 정류장에서 하차하다가 승강장에서 넘어졌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하겠다), 병원에서 진찰 결과 ‘우측 슬개골 골절,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 뇌경막상 출혈, 뇌경막하 수낭종,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전두골, 안면부 찰과상’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들’이라고 하겠다)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해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5. 23. 원고에게"제출된 상병경위서 및 영상자료 등과 의학적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질병인 이 사건 상병들은 2016. 2. 21.자 CT상 출혈 양상으로 보아 상병 당일 승강장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기간 전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의견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이 사건 상병일 이전인 2014년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요양을 하였고, 2015년에 ‘기타 실신 및 허탈’로 요양을 한 것 외에도 2014년과 2015년에는 진단명이 표시되지 않은 병명으로 각 66회와 124회 요양을 하였다.

상병당일인 2016. 2. 21.자 의무기록지상 ‘어제 두 번, 오늘 한 번 넘어짐’이라는 진술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질병은 공무와는 무관하게 발병한 만성적인 뇌질환(뇌출혈, 뇌경색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것 또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의견이다.

따라서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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