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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21307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10. 1. 14:10경 어머니 D 소유의 E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제천시 방면에서 원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원주시 방면에서 제천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H 그랜저 차량 앞부분을 이 사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원고의 아버지 J과 J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그 배우자, 자녀 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는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과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약관에 의하여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마. I은 원고에게 치료비로 20,492,97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10. 25. I에게 부상보험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인배상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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