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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8 2014노57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특히 피고인이 종전에 여성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가 있던 집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불을 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수사 중에 피해자를 감금한 이 사건 감금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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