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어비스표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서어비스표에 있어서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는 그 외관, 칭호 또는 관념 등에서 유사한지의 여부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되 동일업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하며, 상표법시행규칙상 상품류 내지 서어비스업을 구분하여 놓은 것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의 상품이나 서어비스업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유형에 분류되었다고 해서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오로지 지정서어비스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본원 서어비스표 “신세계 속기학원”과 인용 서어비스표 “ ”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전자는 그 구성이 “신세계”라는 현저한 부분과 “속기학원”이라는 현저하지 아니한 부분이 결합되어 있어 그 요부는 “신세계”로 보여지는데 외관에 있어 전자는 한글자판이고 후자는 한글자에 영문자가 병기 표기되고 있어 부분적인 차이점은 있다 하겠으나, 칭호 및 관념에 있어 완전동일하며 또한 지정서어비스업에 있어서도 양자는 공히 '학원경영업'이라는 동종의 영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판단할 때 양자는 유사한 서어비스표라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서어비스표라 함은 서어비스업을 하는 자가 자기의 서어비스업을 다른 자의 서어비스업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특별현저한 것을 말하고( 상표법 제2조 제2항 ) 서어비스표에 대하여는 상표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표법 제2조 제5항 )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서어비스표에 있어서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는 그 외관, 칭호 또는 관념 등에서 유사한지의 여부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되 동일업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할 것이며, 상표법시행규칙상 상품류 내지 서어비스업을 구분하여 놓은 것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의 상품이나 서어비스업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유형에 분류되었다고 해서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오로지 지정서어비스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서어비스표와 인용서어비스표는 모두 서어비스구분 제112류에 속하긴 하나, 지정서어비스업이 등록서어비스표는 속기학원경영업이고 인용서어비스표는 백화점관리업, 경마장경영업, 외국어학원경영업으로서 그 서어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심결은 서어비스업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철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