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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05 2015가단110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고흥유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흥군은 관내 농업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이 고흥군에서 정한 친환경 인증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농자재 구입대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피고 고흥유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다농(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생산하는 유박(油粕, 깻묵)을 이용하여 유자를 재배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5. 9.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에 유박을 공급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유박대금을 선지급해주고, 이후 피고 조합이 공급받은 유박으로 유자를 재배한 다음 고흥군으로부터 농자재 구입 보조금을 신청하여 고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선지급금을 반환하기로 하되, 피고들이 연대하여 선지급금 반환의무를 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4. 5.경 피고 조합에 유박 25,855kg, 219,250,400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2014. 5. 13.경 피고 회사에게 유박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생산한 유자는 고흥군에서 정한 친환경 인증기준을 받지 충족하지 못하였고, 결국 고흥군으로부터 2014년도 농자재 구입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15. 3. 11. 원고에게 선지급금 중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조합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직 반환하지 않은 선지급금 1억 원(= 1억 2,000만 원 - 2,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5. 7. 30. 원고에게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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