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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들이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집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147 | 지방 | 2015-04-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147 (2015.04.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농지의 전 소유자가 이 건 취득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 2013년도분 및 2014년도분 직불금 수령 및 신청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반환하거나 신청을 취소하였고, 우리 원에서 실시한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조사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 이팝나무 등을 식재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가. 정OOO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쟁점농지에 대한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농지에 OOO를 식재 후 잘 관리하고 있는 중이며,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계절 채소를 심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의 경작현황을 보면, 비닐하우스, 나무사이의 공간, 빈 공간에 채소를 경작하고 있어서, 채소 경작면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13년도 및 2014년도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전 소유자가 하였으며, 직불금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지급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OOO 의견

쟁점농지 전 소유자 김OOO를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집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농지 전 소유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 및 2014년도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전 소유자는 쟁점농지에 대한 2013년도 및 2014년도 직불금을 2013.6.17., 2014.2.17. 각각 신청하였고, 이 중 2013년도분 OOO는 본인이 지난 수년간 실제 경작했던 농지로서, 경작하는 농지가 많아 부지불식간에 직불금 대상자로 일괄신청하였으나, 사후 잘못 신청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2014년도 직불금 지급신청을 취소하였고, 기 수령한 2013년도 직불금 대해서는 자진반납신청을 한 후 OOO이 자진반납 고지서를 발급하자 이를 반납하였다.

(2) 청구인들 중 이OOO에 구입한 영수증과 쟁점농지에 감나무, 이팝나무, 채소가 심어져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우리 원에서 실시한 현장확인조사(2015.3.19.)시 쟁점농지에는 전 소유자가 식재한OOO 등이 없는 부분에 비늘하우스 및 채소경작을 위한 밭이랑 등이 있었는바, 전 소유자(쟁점농지와 연접한 주택에 거주)는 쟁점농지를 청구인들이 경작·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양해 하에 나무가 없는 일부 부분에 채소를 경작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농지 전 소유자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 등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들이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본인의 직불금 신청·수령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를 반환하거나 신청을 취소한 점, 직불금 수령사실 이외에 전 소유자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 전 소유자는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쟁점농지에서 청구인들이 구입·식재한 이팝나무가 자라고 있는 점, 관할 광역시장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이 건 과세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으로부터 기존에 등록된 내용을 전산 출력한 등록신청서를 교부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수정·서명하고,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나 지급대상자 요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확인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제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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