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21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각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고가로 판매되는 근육강화제를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여 구입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이를 국내에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불상의 근육강화제 제조업자에게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근육강화제를 주문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위 근육강화제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 C, D, E는 위 A이 위와 같이 주문해 놓은 근육강화제를 캄보디아에서 인수하고 이를 각각 분산하여 소지한 채 몰래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들여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17. 인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캄보디아로 같이 출국한 다음 프놈펜에 있는 H 호텔에 투숙하였고, 2014. 10. 18. 13:00경 그 호텔에 있는 피고인 A의 숙소에서 성명불상의 근육강화제 제조업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육강화제를 다 같이 건네받았다.

그 후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근육강화제를 분산하여 나눈 다음 각자 가방 등에 숨겨 2014. 10. 19. 07:10경 아시아나 항공 OZ740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다음 세관장에게 아무런 신고 없이 위 근육강화제를 국내로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검사 과정에서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수사기록 170쪽), D(수사기록 198쪽), C(수사기록 208쪽), E(수사기록 217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의 기재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캄보디아에 있는 근육강화제 제조업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