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이라는 상호로 녹차를 전문으로 하는 차류 도매업을 하다가, 2010. 4. 23. 서울 강남구 I 에서 (주)D라는 상호로 위와 같이 차류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과 C은 일본과 인천공항을 왕래하는 보따리 상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 장소에서 녹차 등 차류 수입,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관세법위반 중 밀수입의 점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4. 30.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일본 J사로부터 구입한 일본산 녹차(Green Tea) 200kg을 국내로 반입함에 있어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농산물의 경우 여행자 1인당 5kg씩 면세 통관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따리 상인들에게 1인당 5kg씩 분산시켜 휴대반입 함으로써 위 녹차 200kg 물품원가 5,385,856원 상당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산 녹차 등 각종 차류 540kg 물품원가 20,427,606원(국내도매가격 : 32,978,931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일본 J사로부터 일본산 녹차 등을 수입함에 있어 주문한 녹차를 위 J사가 나리타공항 부근에 위치한 수하물 보관ㆍ운송업체인 K에 보내주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국내로 운반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운반비를 받기로 하고 물품을 피고인 및 다른 보따리 상인들에게 1인당 5kg씩 분산시켜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12. 일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