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에서 ‘D’라는 상호로 금세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 E의 사촌동생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5. 4. 18.경 중국 청도 소재 “F”이라는 금은방 사장 G으로부터 “금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과 함께 합계 947그램 상당의 순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녹여 목걸이형, 팔찌형, 사각형 금덩어리 각 1개와 원형 금덩어리 3개로 만든 뒤 같은 달 19.경 중국 청도 소재 자신의 집에서 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목걸이형은 목에, 팔찌형은 손목에 각 착용하고 나머지 네모형과 원형 금덩어리는 먹지로 싸고 노란색 박스 테이프로 감은 뒤 가방에 넣어 국내로 반입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순금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4. 19. 15:5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청도발 중국동방항공 MU559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위 목걸이형과 팔찌형 금덩어리는 목과 손목에 각 착용한 뒤 옷으로 가리고, 나머지 네모형과 원형 금덩어리들은 기탁가방 속에 분산 은닉한 채 국내에 밀수입하려다 세관공무원의 휴대품 검사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가 44,011,825원 상당의 합계 947그램 금덩어리 6개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서
1. 조사보고(금시가산정)
1. 수사보고(범칙물품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