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301동 7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15.부터 2016.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2. 12.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2014. 2.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2.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018. 2. 14.까지 갱신하는 취지인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5.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2017. 3.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8.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전에 따른 임대인 지위 당연승계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소유자 변경에 따른 면책적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