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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3노1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 및 상습절도 등으로 1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징역형의 합계가 21년 2개월에 이르면서도 출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시작하였고, 그 회수가 52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6,5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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