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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의 수술비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6개월 만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크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원심의 형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도 그 하한에 가까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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