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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6.05 2013노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점, 더욱이 부산지방법원에서 2007.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년 여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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