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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5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20:50 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145번 길 23에 있는 수원아이 파크 시티 4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145번 길 73에 있는 수원아이 파크 시티 3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로 정차되어 있던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부딪치기도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2004년 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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