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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0 2018나2753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지하철 D 1단계 구간(F역~G역)을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D 1단계 전동차(이하 ‘1단계 전동차’라고만 한다) 및 역사 내의 광고대행을 담당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피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지하철 D 2단계 구간(G역~H역)의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7. 29. 입찰을 실시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지하철 D 2단계 전동차(이하 ‘2단계 전동차’라고만 한다) 내의 광고대행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위 입찰절차에서 최고가인 8,640만 원을 제시하여 광고대행업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8. 1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8,640만 원, 계약기간을 2016. 8. 31.부터 2017. 8. 30.까지로 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2단계 전동차 내 광고대행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계약(갑 제3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사정으로 광고물 게첨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피고는 광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제7조 제1항)고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19. 원고에게 2단계 전동차를 4편성(1편성당 4량)으로 하여 출근시간에 8회, 퇴근시간에 10회 운행한다는 내용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달 22. 광고물 제작도안의 심의를 요청하였고, 같은 달 30. 광고 게첨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메일을 보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송부한 라.

항 기재 운행정보대로 2단계 전동차를 운행하였다.

바.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8. 11. 7.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업무 일체 협약,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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