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1101호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 내지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로써 위 판결에 기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자신을 상대로 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1101호로 대여금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08. 10. 10. ‘피고는 원고에게 131,477,093원 및 그 중 1억원에 대하여 2008. 4.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1,477,093원에 대하여 2008. 4. 10.부터 2008. 6.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11. 5.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피고는 2017. 5. 18.경 이 법원 2017하단2659호와 2017하면2659호로 파산선고와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채권액을 1억 원이라고 기재한 사실, ③ 이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17. 8. 21. 파산선고를 결정하였고, 2018. 4. 20.에 면책을 결정을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