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20노6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각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나무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각 모욕의 점)

가.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은 발언을 들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새로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