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11.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친년아’라는 욕설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17.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G에게 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속적으로 문자 또는 음성을 전송한 점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위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를 전송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인정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인 협박죄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라고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