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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3고단3186 (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9.경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마쳤다.

1.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스포츠토토㈜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C, D, E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모의하고, B는 E과 공동으로 인터넷 사이트(F, G, H, I)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을 구하고 돈을 입ㆍ출금하는 등의 역할을, C는 게임운영 등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D은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과 돈의 관리를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B 등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28.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J, K, L, M 명의의 은행계좌로 배팅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배팅대금 명목으로 132,077,500원을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총 29,249,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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