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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3186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스포츠토토㈜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F, G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 A는 F과 공동으로 인터넷 사이트(H, I, J, K)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G은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을 구하고 돈을 입ㆍ출금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게임 운영 등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과 돈의 관리를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28.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L, M, N, O 명의의 은행계좌로 배팅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유형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일명 ‘승부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는 일명 ‘핸디캡식’, 미리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일명 ‘스페셜식’ 등 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배팅대금 명목으로 132,077,500원을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총 29,249,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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