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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54005
구상금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41,736,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 D은 1980년경 사촌 관계인 피고 C의 부친 E에게 분할 전 춘천시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G 전 344㎡를 매매대금 2,000,000원에 매도하고도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D은 1998년경, E은 2001년경 모두 사망하였다.

나. 분할 전 G 전 344㎡는 2004. 9. 20. G 전 279㎡와 H 전 65㎡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G 전 279㎡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9. 2. 24. 망 D의 처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I이 2017. 3. 5.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3.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와 피고 C은 6촌 관계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내이다.

I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5. 9. 피고 B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모친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게 되자 2017. 3. 29. 피고 B의 위 가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날 피고 B 명의로 같은 내용의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5. 22.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7. 31. 매매를 원인으로 2017. 8. 1.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들과 함께 매도하는 경우 그 매매대금만을 달라’고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거부하여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제공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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