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에서 프린터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E(여, 37세)의 남편 F과 프린터 거래를 하기로 하고, 2013. 6. 20. 저녁 무렵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식당에서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대전 서구 G 건물 401호 피해자의 집 복층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21. 03:00~04: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 복층 방에서 잠을 자다가 방 밖으로 나온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와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강제추행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2. 법률상 감경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