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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606
문서손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B, D, E, F, G, H,...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들을 뜯어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게시물들의 내용은 허위이며, 위 게시물들의 게시를 허락한 S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적법한 관리소장이 아니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내용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위 게시물들을 임의로 제거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F, D :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A, B, C, E, G, I, J, K : 각 벌금 30만 원, 피고인 H :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명의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807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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