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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0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처벌 전력 9회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광고 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2. 23. 20:00 경부터 같은 날 20:4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 먹자 골목’ 거리의 상호 불상 모텔 앞 등지에서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성매매 영업을 광고 하고자 반라의 여자 사진과 “ 장소선택 후 ☎ 주세요~!, B” 란 문구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명함을 노상에 무작위로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광고 선전물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물 사진 첨부 등)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4호,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면서도 생계를 위한다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은 용서하기 힘드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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