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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08 2014고단763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과 동서지간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상사의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피고인 B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3. 8. 30.경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2013. 10. 말경까지 명도해 주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2013. 11.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익금 중 9,5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상사에서 신품 오토바이 일부만을 이전하는 등 이사가 지연되어 결국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해 주는 것이 지연되자, 피고인 A은 철거업자 등을 통하여 남아 있는 중고 오토바이 등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 A은 2013. 11. 13. 08:30경 위 H 상사에서, 철거업자 J 등으로 하여금 위 상사 주차장 및 옥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중고 오토바이 약 50대, 중고 엔진 및 공구, 가재도구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총 3대 화물차 분량으로 싣고 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K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고 오토바이 등을 치우는 등 철거작업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방범용 CCTV 6대의 전선을 그곳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성명불상 작업자로 하여금 절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 A은 2013. 11. 15. 1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중고 오토바이 10대 시가 11,000,000원 상당을 위 J으로 하여금 L 1톤 트럭에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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