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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3.22 2018고단477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9. 06:50경에서 10:00경 사이 공주시 F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H SUPER LEAD 오토바이 안장 안에 들어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꺼낸 후, C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주며 자신이 중고로 산 오토바이니 운전을 하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9. 오후 무렵 공주시 I아파트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오토바이 배터리를 훔쳐 교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4. 9. 오후 무렵 공주시 I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A, D와 K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 소유인 M QT 오토바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7. 행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달아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2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미등록 COMET 125cc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대기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 P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녀 소유인 시가 약 37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휴대폰을 사용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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