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8.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일부 부지 급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과 ‘G’은 베트남 국적으로 우리나라의 20톤 이상 어선인 H의 어선원인데, 2010. 6. 1. 위 어선이 침몰되는 사고로 인하여 행방불명되어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 F의 처, 원고 B와 원고 C은 망 F의 딸들이다.
원고
D은 망 G의 처, E은 망 G의 아들이다.
피고는 선박소유자 단체로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등 위 법률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가 선원노동단체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사이에 체결한 ‘어선 외국인선원 단체협약’(2009. 6. 12.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위 협약은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유일한 단체협약으로서 외국인 어선원에게 적용되고(제1조 제1항), 고용주는 외국인 어선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협약의 기준을 하회하여서는 안되며, 하회된 근로계약은 위 협약에 따르고(제2조 제2항), 외국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월 800,000원이고(제3조 별표 임금표), 승선평균임금에 대하여는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들이 재해로 사망함으로 인한 소지품 유실급여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선원의 재해보상시 통상임금의 최저액 1,343,000원과 승선평균임금 2,14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2011. 8. 17. 망인들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을 각 월 8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