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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142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9. 1. 12. D에 승선 중 포항시 남구 E 남동 44해리 해상에서 91해구로 이동하던 중 선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다른 선원들과 함께 해상으로 투신하였다가 실종되었다.

나. 원고는 C의 어머니이다.

한편 피고는 C과 2012년경부터 동거하여 오면서 C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등 부양을 받아오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로서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9드단50313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2019. 6.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7. 1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C의 피부양자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지위에 기하여 2019. 7. 1.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업무의 수탁기관인 F단체 경북본부장으로부터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 183,372,800원, 장례비 16,926,720원, 행방불명급여 16,201, 290원, 합계 216,500,81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선원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어선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에 따른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를 받는 사람의 순위는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를 제1순위로 하고,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하되 배우자, 자녀 및 부모는 같은 순위로 하고, 같은 순위의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사람의 수에 의하여 등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령 원문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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