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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7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2017 고단 1611 사건: 징역 2월, 2017 고단 1755, 1818, 2037 사건: 징역 6월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일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하였는바,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어서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형법 제 10조 제 3 항, 제 2 항).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술을 마시고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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