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4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미 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장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목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