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습관적인 음주 후 나타나는 폭력성을 다스리지 못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왔고, 십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 왔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자의로 술을 마시고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10조 제 3 항).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출소 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