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1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01:1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916 앞 주택가 골목길을 20미터도로 방면에서 건영아파트 방향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봇대(관악지9RL1)가 있었으므로 이를 피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전봇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봇대를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 사고 차량을 방치하고 아무런 현장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CCTV 영상화면,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