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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59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C의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들은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 매매대금에 별도의 임목 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법률판단의 문제이므로, C의 증언 내용은 위증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실제로 위 매매대금에는 별도의 임목 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C가 2014. 9. 16. 서울 고등법원 제 302호 법정에 피고인들에 대한 특가 법위반( 조세) 사건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들은 C에게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 312 조의 조서 나 같은 법 제 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 외국 거주 '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 장의 발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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