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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114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스페인 국적의 외국인으로 태권도 사범이고, 피해자 C( 여, 25세) 는 피고인의 제자 이자 피고인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사람으로, 2017. 7. 21.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강원도 평창군에서 열리는 ‘D ’에 참가하기 위해 2017. 7. 19. 경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4. 06:00 경 강원도 평창군 E에 있는 F 리조트 415호에서, 위 대회 참가자 수에 비해 방이 부족하여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 312 조의 조서 나 같은 법 제 313조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여야 하며,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 져 있어야 한다.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 외국 거주’ 라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 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그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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