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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4758
관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 312 조의 조서 나 같은 법 제 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 외국 거주’ 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단순히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 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려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 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 자가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게 하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 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하여야 하는 사람을 공판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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