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I에 실시된 J 시의원 K 선거구 L 선거와 관련하여 2017. 1. 26.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2017. 3. 23.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7. 4. 7. 후보 직을 사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1. 26.에 피고인 A의 선거 사무장으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7. 3. 23.에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선거구의 선거구 민 이자 J 지역 고엽제 전 우회 회장으로서 피고인 A 와는 사회 선후배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선거 사무실 조직팀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친동생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기 프트 카드 구입 경위] 피고인 A는 2016. 11. 경 M 거주자들을 주 회원으로 하는 M 번영회의 2017년도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17. 1. 초 순경 위 번영 회 사무국장인 피고인 B의 권유로 위 L 선거 출마를 마음먹고, 2017. 1. 9. 경 피고인 B의 소개로 N 도의원을 만 나 선거관련 자문을 받고, 2017. 1. 11. 경 피고인 B의 소개로 선거 홍보물 제작을 위해 광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8. 경 O 정당 P 도당 창당대회에 피고인 B와 함께 참석하는 등 본격적으로 위 L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중 2017. 1. 22. 경 Q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 예전 M 번영 회 회장들은 번영 회 임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해 왔다, 이번에 새로 운 회장이 되었으니 명절에 기 프트 카드를 선물하도록 하자”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 24. 경 평소 보관하고 있던 현금 400만원을 기 프트 카드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2017. 1. 25. 경 위 Q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로 있던
C과 함께 R에 있는 S 지점에 찾아가 C의 이름으로 합계 24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