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563 (2012.11.1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본사인 OOO공사는 전국 각지에 지역본부, 건설사업단 등을 보유하고 있고, 내부규정상 순환보직에 의해 일정기간마다 다른 근무지로 전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소지와 원격지 근무자에 대하여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1급지 9,000만원, 2급지 7,500만원, 3급지 5,000만원) 내의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사택을 제공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임차주택 전세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종업원이 부담하여 공동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총급여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사용자와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6.25. 청구법인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국에 사업장을 둘 수밖에 없는 업종의 특성상 부득이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종업원이 공동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을 임차한 경우 청구법인은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주택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부분 내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사택”에 해당하는바, 국세청(법규법인 2011-440, 2011.10.27.)은 법인과 종업원이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임차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법인세법」상의 사택과 「소득세법」상의 사택의 범위는 동일하므로 위 해석은 「소득세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임차주택 보증금은 종업원에게 금전을 대여할 목적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임차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주택’이란 사용자가 임차대상 주택을 선정하여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선정, 임차보증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종업원의 개입이 배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쟁점임차주택은 종업원이 사용자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임차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어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종업원이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서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제2항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과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퇴직‧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그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보도록 하면서, 단서에서는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퇴직‧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택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2000.4.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사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저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까지 이를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택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처분청의 주장 및 근거를 본다.
(가) 1999.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가 개정됨에 따라 2000.4.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사택의 범위)가 신설되었고, 부칙 제5조(사택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 재정경제부는 동 부칙에 대하여 2000.4.3. 현재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 임차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사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재소득-234, 2004.6.19.) 2000.4.3. 이후부터는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 임차하는 경우 사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제공받거나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받는 이익에 대하여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이며, 특히 자금력이 많은 일부 업종이 과다하게 지원함으로써 초래되는 업종 간 조세부담의 불평등을 제한한 것이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봉급을 비롯하여 종업원이 받는 위로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는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쟁점임차주택은 청구법인이 기준금액의 임차자금을 제공하면서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하였을 뿐, 주택의 선정이나 계약 등을 종업원이 주도적으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에게 임차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나)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경우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주택을 제공함에 따른 이익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종업원이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근로소득에 반영하여야 하며, 근로소득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 방법 등 관련세법에 규정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 주장 및 근거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전국 30여개 지사 등을 운영하면서 순환보직 등에 따른 주소지와 원격지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부담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사택을 임차사택으로 운영하고 있고, 보증금은 회사내부규정인 임차사택 기준금액 내에서 지원하며, 청구법인과 종업원이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무연고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사택 제공보다 저렴한 사택보조금을 무상 대여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 판결), 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내부지침에 따라 사택이 없는 지역에 대해 사택 대신 사택의 임차보증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에도 위 대법원 판례와 과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사택 제공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이 되도록 유권해석하였으며(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8.6.11.), 국세청은 회사와 종업원이 사택을 공동 임차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법규법인 2011-440, 2011.10.27.)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는 근로자가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과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구분되며, 이 중 임차사택의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퇴직‧이사하는 경우 다른 종업원등이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사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2000.4.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를 신설하면서, 부칙 제5조(사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시행일 현재 임차사택을 저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까지 이를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택으로 보도록 하였던바, 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사택으로 보도록 하였다.
(다) 사택이 없는 지역에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및 위와 같은 경우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이 되도록 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8.6.11.)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일 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종업원등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임차사택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쟁점임차주택은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종업원등이 임차인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점, 주택의 선정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종업원등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종업원등이 전근‧퇴직‧이사를 한 후 다른 종업원등이 입주하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서1409, 2004.9.1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