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화 위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09. 11. 12:30 경 서울 관악구 신림 10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신 림 로 1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09. 11. 12:30 경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143 앞 도로 상에서, 위 1, 2 항 기재 범죄사실로 서울 관악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적발되어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진술서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C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
1. 피의 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이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