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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9 2014고정9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사이트를 통하여 조각기를 구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00:09경 위 ‘11번가’ 사이트 상품 Q&A관리란에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조각기를 반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담때와 설치전과 후엔 180도 돌변하는 판매자’라는 제목으로 “상담때와 설치전까진 모든 것을 자르고 조각할 수 있다고 해놓고, 설치후엔 0.2mm밖에 안된다니~싸실분은 상담때도 녹음해야할 듯~설치후엔 완전 돌변하니~사기꾼에 가까워요~0.2mm팔려고 240만원주고 쌀 미친 넘이 어딧겠어요~결론은 0.2mm안파짐~평생 AS적어놓고, 완전 불량갖다주고~기계 군데군데 녹쓸어 있고 중고 같은데~반품 취소 안하면 안온다네여,,이것 땜에 일주일 내내 일못하고 손해배상은 어디서하나~사기꾼들은 잘도 자던데,,여튼 월요일까지 와서 해결 해결 안하면,,어쩔수 없이 1차로 인터넷으론 판매 못하게 도배할 수밖에 없으니 알아서 오시길”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매한 조각기가 모든 것을 자르고 조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돌 낙관을 조각할 수는 없고, 옆면에 용이나 꽃 같은 모양을 새길 수 있으며, 0.2mm 정도의 깊이로 새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물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 ‘11번가’, '지마켓'사이트의 상품문의란에 피해자가 판매하는 상품마다 같은 취지의 글을 71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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