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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324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작성 2012. 8. 31.자 증서 2012년 제179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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