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485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작성의 2015. 5. 8.자 증서 2015년 제73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