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485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작성의 2015. 5. 8.자 증서 2015년 제73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작성의 2015. 5. 8.자 증서 2015년 제738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