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95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2. 8. 8. 작성 증서 2012년 제225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2. 8. 8. 작성 증서 2012년 제2251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