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274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 작성 증서 2012년 제387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 작성 증서 2012년 제387호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