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8 2017고정2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상가 앞 사거리를 대산 농협하나 로마 트 쪽에서 라온 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면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 설치된 서산시 소유의 보행자보호 펜스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보호 펜스에 1,125,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교통 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