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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8 2017가단557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00,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17.부터 2015. 7. 8.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56,500,25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4. 4.부터 2017. 4.까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19,6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6,900,250원(= 56,500,250원 - 1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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